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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친화형 주택] 친환경 생활제품의 적용기준

글쓴이 경기가구인증센터 | 날짜 2018-01-26 | 조회 2201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시행 2020.4.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68, 2020.4.30., 일부개정]
 

[별표 5] 친환경 생활제품의 적용기준 - 발췌

2. 붙박이 가구 등의 성능평가
. 적용제품 : 입주 전에 설치하는 부엌 주방가구(물버림대, 조리대, 가스대, 코너대, 벽장 등 시스템 전체), 침실 및 드레스룸 붙박이장(몸체와 문짝으로 구성된 것으로 옷을 수납할 수 있는 장), 현관 등의 수납가구(몸체, 옆판, 뒷판으로 구성된 현관 등에 설치되는 신발장 등), 거실 수납가구(몸체와 문짝 또는 몸체로 구성된 수납을 목적으로 거실 등에 설치되는 장. , 단순 장식목적 선반 등은 제외), 단위세대 내부의 출입문(현관문 제외)
 나. 평가대상물질 :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폼알데하이드(HCHO)
       다. 평가방법 : KS I 2007(대형챔버법) 또는KS M 1998(소형챔버법)
       라. 평가기준
1) KS I 2007(대형챔버법) : 7일 후 TVOC 방출량 0.25 mg/이하, 7HCHO 방출량 0.03mg/이하
2) KS M 1998(소형챔버법) : 별표 1의 건축자재 평가기준
     (7일후 TVOC 방출량 0.10 mg/㎡・이하, 7일후 HCHO 방출량 0.015 mg/㎡・h 이하)
 
적용방법
  1) 붙박이가구 등이 해당 단지의 다양한 세대면적으로 인하여 대표적인 단위제품 체적의 ±30% 이내의 크기에서 동일한 재료로 제작한 경우에는 해당 붙박이가구 등의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봄
   2) KS I 2007에 따라 공동주택 단위세대에 설치되는 붙박이가구의 오염물질방출량을 산정할 때 주거전용면적에 따라 표준모델룸의 부피를 다음과 같이 적용함
) 85제곱미터 이하 : 40세제곱미터
) 85제곱미터 초과 : 50세제곱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