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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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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글쓴이 경기가구인증센터 | 날짜 2021-11-11 | 조회 1071
[안내문]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요약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내용
환경부공고 제2021-733호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5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가 환경정책 연계, 주요현안 해소, 국민·기업의 수요 등을 반영하여 정기적인 인증기준 개정이 요구됨. 당해 개정안에서는 동일 제품명으로 인증/비인증 제품을 구분생산하도록 유도하고, 사후관리 방해요소 근절하기 위해 문구조항을 구체화하였고, 기존 고시에서 해석상 견해 차이가 있던 사후관리 검증방법 및 운영기반 마련하였으며, 국내 정책 및 환경 현안·관리수준 등과 연계하여 45개 대상제품별 인증기준 현행화·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일 제품(모델)명으로 인증/비인증 제품을 구분생산 유도 및 사후관리 방해요소를 근절하기 위해 문구조항을 구체화하여 명확한 사후관리 업무 수행(4조제1항제3)

 나. 명확한 사후관리 운영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세부 조항 이동 및 구체화(5조제1항제8)

 다. 환경표지 대상제품 통폐합 및 명칭 변경(안 별표1)

 라. 국내 정책 및 환경 현안·관리수준 등과 연계하여 45개 대상제품별 인증기준 현행화·개선하여 43개 대상제품별 인증기준 개정(안 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111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3470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044-201-6712, Fax 044-201-6700, e-mail : sujm2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