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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어린이용가구]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참고자료

글쓴이 경기가구인증센터 | 날짜 2019-01-31 | 조회 3671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어린이용 가구) 의 기업 내 비치 서류 및 유해물질 검출 시험항목에 대한 자료입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 약칭: 어린이제품법 시행규칙 )

[시행 2018. 4. 19.]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94호, 2018. 4. 19., 일부개정]


제43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관련 서류 비치)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어린이제품의 제조일(제조일을 알 수 없는 수입품의 경우에는 수입일을 말한다)부터 5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

2.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공급자적합성확인 제품검사 결과서(사진을 포함한다)

3. 별지 제28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 확인서


※ '제품검사 결과서'는 제품 또는 자재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의미합니다.
※ 별지 제 28호 서식 '공급자적합성 확인서'는 첨부된 파일을 받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