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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 안전기준준수대상] 참고자료

글쓴이 경기가구인증센터 | 날짜 2018-09-17 | 조회 4213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및 안전기준준수대상의 구분


안전관리 대상 제품 분류 (가구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 2018. 7. 1.] [법률 제15338]

구분

해당 품목

KC마크 부착

표시사항

관련 법령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가구 일부

(높이 762mm 이상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넷에 한정한다.)

해당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3

[국가기술표준원고시 2020-0037]

안전기준

준수대상

가구

(높이 762mm 이상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넷은 제외한다.)

비해당

해당

안전기준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5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8-195]

※ 상세 내용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가이드라인' 자료를 참조 하세요


■ 기업 내 비치서류 안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운용요령

[시행 2021.11.22.]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1-539, 2021.11.22, 일부개정]


86(시험결과서 작성 및 비치)85조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기준 적합성을 확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생활용품의 최종 제조일부터 5 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1.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 확인서

2. 제품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

3.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 대한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결과서,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제품시험 일자 및 장소

  나. 제품시험을 실시한 사람의 성명과 소속

4. 주의 또는 경고문구 등을 포함한 표시

※ '공급자적합성 확인서' 는 첨부파일을 작성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KC마크 부착방법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및 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방법
(제13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1항 및 제3항, 제32조제2항, 제36조제3항, 제37조제1항 및 제3항, 제45조제2항, 제48조제1항 및 제3항, 제51조제1항 및 제55조제1항 관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2.5.28.]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20호, 2021.5.27., 일부개정] ,[별표 9] - 발췌

 
1.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방법
 
나. 표시 요령
 
1)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어린이보호포장(이하 이 표에서 "안전인증등"이라 한다)을 표시하는 각각의 도안 크기는 안전관리대상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하되 가로, 세로비율은 가목과 같다.
 
2) 안전인증등의 표시방법은 해당 안전관리대상제품 또는 그 포장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안전인증등의 표시방법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사항은 한글로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용품의 경우에는 국문 또는 영문 등의 글자로 부기할 수 있다.
 
4) 안전인증등의 도안 색상은 검은색을 원칙으로 하고 보색을 할 수 있다.
 
5) 제품의 표면에 안전인증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생활용품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생활용품의 최소포장마다 붙일 수 있다.
 
6) 세부표시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 '공급자적합성확인(KC)마크' 개별적으로 제작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안전기준준수대상'제품에는 부착하지 않습니다.
※  마크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