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및 안전기준준수대상의 구분
안전관리 대상 제품 분류 (가구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 2018. 7. 1.] [법률 제15338호]
구분 |
해당 품목 |
KC마크 부착 |
표시사항 |
관련 법령 |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
가구 일부 (높이 762mm 이상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넷에 한정한다.) |
해당 |
해당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3 [국가기술표준원고시 2020-0037호] |
안전기준 준수대상 |
가구 (높이 762mm 이상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넷은 제외한다.) |
비해당 |
해당 |
안전기준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5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8-195호] |
※ 상세 내용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가이드라인' 자료를 참조 하세요
■ 기업 내 비치서류 안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운용요령
[시행 2021.11.22.]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1-539호, 2021.11.22, 일부개정] 제86조(시험결과서 작성 및 비치) 제85조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기준 적합성을 확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생활용품의 최종 제조일부터 5 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1.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 확인서 2. 제품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 3.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 대한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결과서,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제품시험 일자 및 장소 나. 제품시험을 실시한 사람의 성명과 소속 4. 주의 또는 경고문구 등을 포함한 표시 |
■ KC마크 부착방법
※ 마크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