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시행 2020.4.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68호, 2020.4.30., 일부개정]
[별표 5] 친환경 생활제품의 적용기준 - 발췌
2. 붙박이 가구 등의 성능평가
가. 적용제품 : 입주 전에 설치하는 부엌 주방가구(물버림대, 조리대, 가스대, 코너대, 벽장 등 시스템 전체), 침실 및 드레스룸 붙박이장(몸체와 문짝으로 구성된 것으로 옷을 수납할 수 있는 장), 현관 등의 수납가구(몸체, 옆판, 뒷판으로 구성된 현관 등에 설치되는 신발장 등), 거실 수납가구(몸체와 문짝 또는 몸체로 구성된 수납을 목적으로 거실 등에 설치되는 장. 단, 단순 장식목적 선반 등은 제외), 단위세대 내부의 출입문(현관문 제외)
나. 평가대상물질 :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폼알데하이드(HCHO)
다. 평가방법 : KS I 2007(대형챔버법) 또는KS M 1998(소형챔버법)
라. 평가기준 1) KS I 2007(대형챔버법) : 7일 후 TVOC 방출량 0.25 mg/㎥ 이하, 7일후 HCHO 방출량 0.03mg/㎥ 이하
2) KS M 1998(소형챔버법) : 별표 1의 건축자재 평가기준 (7일후 TVOC 방출량 0.10 mg/㎡・h 이하, 7일후 HCHO 방출량 0.015 mg/㎡・h 이하)
※ 적용방법
1) 붙박이가구 등이 해당 단지의 다양한 세대면적으로 인하여 대표적인 단위제품 체적의 ±30% 이내의 크기에서 동일한 재료로 제작한 경우에는 해당 붙박이가구 등의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봄
2) KS I 2007에 따라 공동주택 단위세대에 설치되는 붙박이가구의 오염물질방출량을 산정할 때 주거전용면적에 따라 표준모델룸의 부피를 다음과 같이 적용함
가) 85제곱미터 이하 : 40세제곱미터
나) 85제곱미터 초과 : 50세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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